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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□ 공포일 : 2025. 1. 23.(목)□ 시행일 : 2025. 1. 23.(목) ♦ 일부조항 2025. 1. 31. 시행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.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한 내용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(2024. 1. 30.)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(2025. 1. 21.)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.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후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