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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작성자 : 관리자(hkjseng@daum.net)   작성일 : 25.10.20   조회수 : 7
파일첨부 대통령령제35213호(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).pdf
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
 
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 공포일 : 2025. 1. 21.(화)
□ 시행일 : 2025. 1. 21.(화)  ♦ 일부조항 2025. 1. 31.(금) 시행


□ 개정이유
 가.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한 내용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(2024. 1. 30.)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추가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반영하고자 함
 나.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,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,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자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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